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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교통약자 등 버스정류소 이용객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마을회관 등 관내 버스정류소에 보행로 확보가 가능한 측면개방형 비가림승차대 교체(2개소)와 노선시간표 부착이 가능하고 태양광조명이 포함된 각주형표지판 설치(4개소)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등 버스정류소 이용객 보행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귀포시는 버스정류소 1,794개소(비가림: 1,052개소, 표지판: 74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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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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