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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2024 가근한 바람-어딘가, 반짝」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531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Be IN;(비인) 극장에서 열린 가족극 2024 가근한 바람-어딘가, 반짝공연에 참석해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연은 제주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크라예술학교(대표 정유라)가 협업하는 지역문화예술축제 2024 가근한 바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4 가근한 바람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읍면동 7개 지역 문화공간에서 국악 한마당, 클래식 기타, 연극 공연 등 수준 높고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존의 도심권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제주시 곳곳에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하면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화예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지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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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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