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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업-민관 합동 환경캠페인 성황

제주시는 지난 5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청정 환경을 위한 기업-민관 합동 환경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과 시민 모두가 환경보호 실천을 강조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제민신협(이사장 고문화), 소상공인연합회(협회장 박인철),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이상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제민신협과 소상공인연합회는 탄소 중립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서약서를 낭독하고, 이를 제주시에 전달했다.

이어 참여자 모두는 APEC 제주 개최 기원 퍼포먼스와 거리걷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재활용 및 재사용 등 나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참여는 물론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이 가능하다전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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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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