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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북해녀, 울릉도서 해양문화교류

전국해녀협회 설립 공감대 형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협회(회장 김계숙)가 지난 529일부터 31일까지 울릉도에서 경북해녀협회(회장 성정희)와 함께 해양문화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8월 제주도와 경상북도 간 체결한 해양인문 교류 및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두 지역 해녀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

 

행사에는 제주해녀와 경북해녀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방문 기간 동안 울릉도의 해양문화를 탐방하고, 독도박물관에서 지난 4월부터 제주해녀박물관과 공동 진행 중인 독도 그리고 해녀특별전을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

 

특히, 한반도 해녀 위상 강화 및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개 연안시도가 공동 협력하고 있는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계숙 해녀협회장은 제주해녀와 경북해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 해녀문화의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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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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