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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지원

제주시는 국제 곡물가 및 축산자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경영체 장비, FTA 대응 TMR 사료배합기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201,000만 원, 목초 종자구입비에 32,2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에 1800만 원, 소가격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4,8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및 절단기 지원에 15,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TMR사료 배합기 지원에 14,000만 원, 감귤박 TMR(F) 사료지원에 6,000만 원 등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을 사료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료 물류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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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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