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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235명 공모

제주시는 2024년 여름철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민간안전요원 235명을 공개모집 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안전요원 184, 보트요원 35, 보건요원 16으로 만 18세 이상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3일부터 61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면접 및 체력시험(50m 수영, 입영)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자는 71일부터 831일까지 해수욕장 순찰 및 안전관리, 인명구조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모집 구역은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등 8개 해수욕장과 한담, 평대, 세화, 하도, 동김녕항, 행원, 신흥, 판포,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등 11개 연안해역 물놀이구역이다.


올해는 협재, 금능, 곽지, 함덕, 이호 5개소에서 624일 조기 개장하며, 그 외에는 71일 일제히 개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우수한 민간안전요원 채용을 통해 해수욕장 및 물놀이구역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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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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