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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수 관정 연장허가 영향조사

제주시는 유효기간(5)이 만료되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134(한경유역)의 기간 연장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사업비 66,000만 원을 투입해 한경유역 134대한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모터펌프, 제어반, 상부보호공, 수위측정관 등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제반시설 정비에도 8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 134공 주변으로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예측 분석을 통해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취수 허가량 현행화를 통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23년도에 한림유역 98공에 대해 영향조사를 추진한 결과 기간 연장 허가를 득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그 역할과 가치가 중요한 지하수를 영향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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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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