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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건설국,『15분 도시 제주』정책특강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지난 30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 15분 도시 제주정책 특강을 실시했다.




도시(道市) 공감 할 일의 재해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와 행정시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라해문 15분도시팀장을 강사로 초빙해새로운 생활의 시작, 15분 도시 제주를 주제로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제주형 15분 도시 실현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강에 앞서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및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사람 중심의 공간포용, 공동체 활성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비전을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되짚어 보면서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안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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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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