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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민간안전요원 모집

서귀포시는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주요 물놀이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민간안전요원을 63일부터 6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 일수 증가 및 여행·레저문화 활성화 등으로 해수욕장 및 물놀이 명소를 찾는 이용객 추세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2024. 7. 1. ~ 8. 31.)에 맞춰 전년도보다 증원된 총90명의 민간안전요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체력(50m수영, 입영) 및 면접시험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민간안전요원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여 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안전관리자 6(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근무경력자), 보트요원 7(동력수상레저기구자격증 보유자), 인명구조요원 30(인명구조자격증 보유자), 보건요원 6(간호사 또는 응급구조 자격증 보유자), 안전보조요원 41(자격제한 없음)으로 총 90명을 채용한다.


신청·접수는 63()부터 613()까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근무지 관할 읍··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체 심사 후 6월 중 최종 선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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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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