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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수부 성산읍 오조리 신규 공모 선정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성산읍 오조리 권역이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79억원(국비 55억원) 확보했다.




성산읍 오조리는첫 햇빛 닿는, 풍요로운 오조권역이라는 사업의 주제로 선정, 2025년을 시작으로 5년간 총 7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금번 해수부 공모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된 지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발표 평가(1, 해수부 2)를 거쳐 최종 9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내용으로는 오조 문화복지 한울타리 조성 마을 정주공간 개선 오조 건강충전 플랫폼 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성산읍 오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 및 협력하며 이뤄낸 성과라 뜻깊고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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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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