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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품질 감귤 유통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은 물론 농산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우선 선과장 현대화를 통한 감귤 출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감귤 선과장 시설(건물 및 선별라인) 개보수와 유통 기계·장비류(지게차, 제함기 등)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예산은 300백만원이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시설 개보수는 최대 50백만원, 유통기계·장비류 구입은 최대 30백만원 범위 내이다.


이를 통해 서귀포산 우수 감귤이 소비지에서도 똑같은 품질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작업의 효율화와 고품질 감귤 출하를 실현하여 감귤 조수입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소비지에 직접 서귀포 농산물을 홍보·판촉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130백만원이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1단체당 5백만원이다.

 

이를 통해 서귀포 고품질 감귤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지에서 홍보·판촉하여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들의 기호 등을 파악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감귤을 생산하여, 고품질 감귤 이미지 제고 및 타과일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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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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