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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대상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은  30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대상 2차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연 8회 중 2차 교육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문화 인식개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중 27개 기관, 80여 명이 온라인 교육으로 참여하였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근거하여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대상 교육을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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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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