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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고,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서 학생부 1위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 중문고등학교팀이 지난 29~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학생부 전국 1(국무총리상)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예산에서 각 분야 1위를 차지한 38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심정지 상황과 대처행동을 짧은 연극형태로 연기했으며, 심사위원은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의 정확성 무대 표현력 청중평가를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

 

 

전국 1위에 오른 중문고등학교팀은 뛰어난 주제 전달력과 표현력, 완성도 높은 역할극 구성, 심폐소생술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청중의 인기를 끌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참가한 중문고등학교 김다해 학생 등 7명은 제주 대표로 참여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뿌듯하다앞으로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함께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민자 본부장은 심정지 상황에서 최초 목격자가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소생률 향상에 결정적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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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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