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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제주중요농업유산 가치 재조명

해녀문화 세계화 위한 FAO 지원 요청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밭담(2014)과 제주해녀어업(2023)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가 FAO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30일 오후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탕 쉥야오 FAO 한국협력사무소장과 면담을 갖고 해녀문화의 세계화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탕 소장은 제주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천혜의 관광명소라며 특히 생물다양성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7개 중 제주에 제주밭담과 제주해녀어업 2개가 있는데, 이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존을 위해 정부와 주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차산업 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앞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길을 FAO가 제시했다고 평했다.

 

오 지사는 제주밭담은 만리장성을 넘는 세계적 유산이라며 앞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주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만큼, 해녀의 삶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올해 하반기 전국해녀협회 출범을 계기로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FAO의 지원을 요청했다.

 

 

탕 소장은 "전국해녀협회 출범 시 FAO도 해녀문화 세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제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혁신적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탕 소장은 10월 말 한국의 FAO 가입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제주도 농업 관계자를 초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오 지사는 내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FAO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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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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