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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정기 점검

서귀포시는‘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식품 지원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521일부터 531일까지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양 보충 지원과 국내산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계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올해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비 189000만원(국비 94500만원, 도비 945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 진행을 통해 기존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대상으로 관외 전출, 소득변경, 사망 등 자격조건 변경사항과 관내 지정 사용처의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용자별 자격정보 변동사항은 보건복지부 협조를 통해 1차 확인한 후,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자격, 가구원 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수혜 자격 상실 여부와 관내 사용처 7개소(농협 하나로마트, GS25, CU편의점)에 대한 거래 오류발생 여부, 지원 품목 관리, 현장 애로사항 등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격 변경사항은 익월부터 반영되도록 바우처 카드정보(충전금액)를 수정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더 많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및 미신청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까지 관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해당 사업을 상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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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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