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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

제주시는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 집중 발생에 대비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주야간 및 주말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전문성을 가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악취관리실태조사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분석결과에 따른 악취발생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악취포집 및 분석), 악취배출원 관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신고 및 무단폐쇄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시설운영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분석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배출허용기준 분야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을 진행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 70개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악취방지시설 상시 가동 및 시설개선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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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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