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설명회

제주시는 오는 610()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를 초빙해 의무화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는 202210월 건설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2023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의무화되는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