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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및 비상벨 점검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3일부터 614일까지 불법 촬영 여부 및 비상벨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중화장실 288개소이며, 이 중 비상벨이 설치된 260개소에 대해서는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동부·제주서부경찰서 및 비상벨 설치업체와 동으로 실시하며 불법 촬영 여부는 탐지 장비(렌즈·전자파) 탐지 카드를 이용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장실 내 칸막이 문 및 벽면의 구멍, 종이컵 등 불필요한 물건, 환풍구 및 변기 뚜껑 등에 대한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이다.


그리고, 비상벨은 터치 시 경고음 발생 및 112상황실 정상 연계 여부를 확인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및 비상벨 점검을 강화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과 관광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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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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