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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부시장,“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530()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 농업인교육장에서 열린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강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날 개강식은 49명의 입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림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농업성공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해 530일 첫 강의 이후 8월까지 총 25주간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농업성공대학을 통해 현장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어려움을 공유하며 영농의 고단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 제주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에 개설된 농업성공대학()은 현재까지 6,379명의 수료생을 배출함으로써 제주시 대표적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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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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