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제주시는 지난 29일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폭언과 폭행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 남문지구대), 제주시 청원경찰,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참여해 민원인 진정과 중재, 녹음·녹화 등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 출동, 일반 민원인 대피 유도, 가해 민원인의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반의 임무 숙지 및 경찰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불만을 느껴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품격 있는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비상 상황 대비 대처 능력을 키우고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