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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제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

설명회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과 균형발전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시민의 손으로 시장을 선출할 수 있어, 주민참여 강화 및 책임행정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전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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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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