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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농아인의 날 기념 탑동광장에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에서는 오는 61() 15시부터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청각장애와 수어 그리고 시청각장애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당한 삶을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이렇게 대화해주세요.’, ‘수어로 함께하는 우리-소리 없이 연결되는 마음’, ‘우리 주변에 시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슬로건에 따라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무성영상 시청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어 체험으로 간단한 수어를 배운 후 촉수화 체험과 점자 체험, 저시력 안경체험이 진행된다.

청각장애, 수어, 시청각장애와 관련된 체험 외에도 수어공연과 난타공연, 버스킹 축하공연도 마련하였으며 제주관광공사의 협조로 체험부스를 더욱 즐기기 위해 스탬프 미션수행으로 특별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이번 캠페인은 6.3.농아인의 날을 기념하여 청각장애와 수어 그리고 시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사회 인식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주도민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며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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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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