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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28,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결 직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구제 회수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위성곤 의원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등 농림 분야 입법 대안들도 추가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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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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