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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위상, 전국에 알려라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29일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제주 대표 선수단의 출정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는 화재·구조·구급·최강소방관 등 8개 종목에 소방공무원 28명이 출전하며, 의용소방대원 11명도 소방호스끌기 등 5개 종목에 참가한다.

 

 

선수단 대표인 오성홍 소방경은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전국 무대에서 제주소방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위상을 높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민자 본부장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달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편, 올해로 37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63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정예 선수들이 참가해 분야별로 치열한 기술경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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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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