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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향사랑기부 홍보단」광명시청에서

서귀포시 고향사랑기부 홍보단은 지난 527()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안내 리플릿 및 기부 추가 혜택 안내 전단지 등을 배부하는 등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와 경기도 광명시 직원 10여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여 상호기부도 추진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및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제주에 10만원이상 기부하면 탐나는 제주패스기부증서를 받아 기부일부터 1년간 제주 공영관광지 무료 및 50%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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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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