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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주시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부동산, 건축, 복지분야 등 행정업무 시스템 16종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 암호화 등 5개 분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요 보안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부서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현장실사를 통해 시스템별 관리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 현장실사 시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 실시와 재방 방지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이번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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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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