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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귀촌인을 위한 천연염색 실습교육

제주시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4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천연염색 실습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613() 한림읍에 소재한 공방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이염 에코 염색 기법을 활용한 스카프 염색 체험 아선약 염색 기법을 활용한 티셔츠 염색 체험 2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은 527일부터 65일까지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사무실 문 또는 이메일(jungsh90@korea.kr)로 접수되며 선착순 20명 모집한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index.ac) 분야별 정보(복지) 제주정착주민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4월까지 제1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실시해 43명이 수료했으며, 하반기에 친환경 농업 실습 교육 등 3회 교육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제주로 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을 도모 하는 등 양질의 영농정보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제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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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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