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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제주시는 6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요건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21개소(예비 50 인증 71) 10소를 선정했으며,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점검 대상 추천 기업 또는 재정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으로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20232차례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35개소 중 12개 기업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개선요구해 모두 조치 완료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요건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지역사회에 안정으로 사회적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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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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