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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 실시

제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반복 발생하는 질환으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8~10배 높지만 접종 비용이 15만원 이상의 부담되는 금액으로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접종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195912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는 회복 6~12개월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를 지참해 도내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닌 제주도민은 기존과 같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만성 통증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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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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