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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수축산국 1차산업 시민체감사업 발굴

제주시는 지난 2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농수축산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시 농수축산국 및 읍면 1차산업 분야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산업 분야 시민체감사업 발굴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1차산업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1차산업 분야 담당 직원들은 시민의 입장이 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결과 사고예방, 선제적 대응, 농업인력 공급, 해양폐기물 발생 저감 등의 키워드를 발굴했고, 제주시 농수축산국은 발굴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후 시정 목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키워드가 발굴되면서 올해 업무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고 전하면서,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1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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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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