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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2024년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7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안전점검에는 휴가철 농어촌민박 이용객 증가 등에 대비하여 민박 시설물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방역, 그리고 불법 운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대상은 서귀포시 읍··동 농어촌민박 345개소이다.

 

이중 230개소는 전문용역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며, 115개소는 서귀포시와 읍면사무소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체 점검 대상 중 동 지역은 64개소이며, 읍면은 51개소이다.


2024년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은 미신고 영업 및 거주 위반 의무 위반 등 농어촌정비법을 위반 중인 불법영업 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안전점검 완료 이후에는 소방화재 안전, 위생 관리 등 부적합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이번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통해 휴가철 서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관광 도시, 청정 서귀포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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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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