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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키즈카페 등 대상 식품안전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키즈카페, PC방 등 식품위생 취약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키즈카페, PC, 만화카페 중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25곳을 대상으로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여부, 음식점으로 신고된 키즈카페 전수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키즈카페, 장례식장 등 위생 취약 우려 시설 20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해 아이들과 부모 모두 안심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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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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