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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거부부 다섯 커플 행복 결혼식 30일

제주시는 오는 530() 12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4년 동거부부 다섯 커플의 행복 결혼식을 개최한다.


결혼식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회장 김경애)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회장 강길선)의 화촉 점화를 시작으로 고유봉 제주시노인대학장의 주례와 성혼선서,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이어지며, 참석한 하객들과 내빈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복 결혼식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미뤄왔던 저소득 및 다문화 부부로 필리핀과 중국 등 다문화 가정이 포함된 다섯 커플이다.


제주시는 커플들에게 웨딩홀 제공과 함께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웨딩 앨범 등 예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무료 지원해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제주시는 198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89커플에게 결혼식을 지원한 바 있으며, 매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동거부부를 찾아 결혼 예식을 거행 하고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부부가 하나의 가정을 이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더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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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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