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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종합사회복지관 안전 점검

제주시는 시설 안전사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규모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를 대상으로 630일까지 하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절기 재난(풍수해, 혹서기) 대응대책,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결과 모니터링 등이다.


점검은 우선 복지관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체 점검 결과를 531일까지 제주시에 제출하면,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시설의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조사하게 된다.


점검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기능 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하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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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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