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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제주시는 520일부터 6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임시검사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해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하고,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는 35대를 적발해 22대를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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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충북 소방본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와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가 12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나아가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양지역 소방본부 간 상호 기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신길호 충북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지역 상생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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