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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물등록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분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 5월부터 동물등록 취약지역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관내 반려동물의 수는 약 25천여마리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6,106마리('24.4월 기준)가 등록되었다.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529일 성산읍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관내 17개 읍ˑˑ동 동물등록 취약지역을 수의사(수의직 공무원) 함께 가구별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을 실시하게 된다.

 

 

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1231일까지 액 무료이며, 방문등록 서비스 참여율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하여 펫티켓 캠페인 활동 시 동물등록 사전수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통해 동물보호ˑ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동물 미등록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등록 서비스 문의 및 신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6951~3),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739-78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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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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