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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부모교육 ‘조부모의 재발견’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는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가족복지기관으로 오는 6/3 ~ 7/22까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제주시 지역 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 조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부모 교육은 8회기 진행되며,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들·딸 부부를 대신해 손주의 육아를 봐주는 조부모들을 위해 손주와 함께하는 최신 육아법 및 놀이지도, 손주와 소통·공감하기, 손자녀 훈육하는 방법과 감정코칭, 육아 스트레스 해소하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8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조부모로 살아가는 삶, 나를 돌아보기 손자녀의 발달 이해하기 손자녀 제대로 칭찬하기 손자녀와 함께하는 미술치료·놀이치료 놀이실습 훈육하는 방법과 감정코칭 배우기 조부모이기 전에 온전한 의 이름 찾기 등 조부모들에게 실제 손주 양육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상인 센터장은 효과적인 손자녀 양육 방법 뿐만 아니라 신세대 조부모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관심이 있는 조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자녀 양육에 힘든 조부모들을 위한 손주병법 ! 현명한 훈육방법, 손자녀의 발달·기질단계를 이해하고 신세대 육아법을 알고 싶다면 제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jeju.familynet.or.kr) 혹은 전화(가족교육2070-4523-707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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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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