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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체중감량 건강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참여자를 대상으로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체중감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양실습교육을 운영한다.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체질량지수(BMI) 23이상 또는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인 19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체중 3kg을 감량하거나 허리둘레 3cm이상 줄여 9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성공자에게는 성공 기념품(탐나는 전)을 제공한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와 타바타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체균형과 자세교정에 효과가 있는 필라테스를 직장인이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에 운영하고 있다.

 

타바타 운동은 짧은 시간동안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운동법으로 매주 월, 목요일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한다.

 

또한, 영양교육을 월1회 운영하여 체중감량을 위한 건강레시피를 교육하고 조리실습 및 시식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형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체중감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26, 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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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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