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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화랑훈련 시민 참여속 성공 종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귀포시, 해병 93대대, 제주기지전대,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민···30개 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화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화랑훈련은 제주권역 행정 관할 구역 내 위치한 전 국가방위요소를 대상으로 전·평시 연계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 및 절차 숙달, 안보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후방지역 권역별 종합훈련으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과는 구별된다.

 

이번 화랑훈련에 앞서 훈련에 대한 관심도 재고를 위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시범교육을 지난 59일 표선면사무소에서 성공리에 끝마쳤고 본 화랑훈련(5. 20 ~ 5. 23)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운영된 서귀포시 통합방위지원본부(본부장 현창훈, 상황실장 김영범)는 군·경 합동상황실을 포함하여 매일 55명이 근무하고 지역별 주민센터에 마련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는 157명이 인원이 비상근무하여 화랑훈련을 측면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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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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