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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고지서 QR코드로 시정 홍보

제주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시정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고지서 QR코드에는 지방세 정보뿐만 아니라 민원, 일자리, 문화, 관광,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는 매년 243만 여건이 발송되는 납세고지서 여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도내 납세자들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에 삽입돼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되고, 납세자는 스마트폰의 정보 제공 화면에서 제주시가 홍보하고 있는 생생한 각종 정보를 팝업존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지방세 고지서가 단순히 세금 징수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로 연계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안내 및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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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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