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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주민자치 분야 역량 갖추길”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3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위탁운영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문만석)을 비롯한 60여 명의 입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 설명 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고,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자치 방향성을 주제로 하는 강의가 이어졌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주민자치대학 교육을 통해 입학생 모두 주민자치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며, 여러분 각자가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의 주권 실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은 52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30분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서 총 15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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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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