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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합동교육

서귀포시에서는 522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각 기수별 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사무직 6시간, 비사무직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체계 인식을 향상시키는 법정교육이며 현장교육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동교육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의식 향상,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근로자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지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건강관리 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 “근무 중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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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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