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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둘레길 데크교체공사로 일부구간 탐방통제

서귀포시는 송악산 탐방로 정비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731일까지 송악산둘레길 부분통제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공사로 통제되는 구간은 데크가 설치된 시점(상모리 245번지)에서 부터 1전망대 까지(상모리 산2-13) 220m구간이다.




송악산 하루 수백명이 찾는 명소로,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의 수명이 짧아 일정 구간씩 정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탐방로 정비는 훼손된 바닥데크 교체, 목재난간 설치, 오일스테칠로 공사비 28천만원이 투입된다.


송악산 둘레길은 송악산 분화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 코스인 만큼 공사 기간에 방문하신 탐방객은 통제 구간에 다다르면 다시 들어온 입구로 되돌아가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부분통제로 인한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탐방로와 송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첨하였고, 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한 홍보, 해당 마을회, 제주 관광공사, ()제주올레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송악산을 안전한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 지속적인 탐방로 정비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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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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