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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농사, “일손이 부족해요”

서귀포시 공직자 민관협력 일손돕기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마늘수확 시기를 맞아 도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까지 가중되어 더욱 어려운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농·여성농·소농 및 질병으로 마늘 수확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 농가에 행정과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산림조합 등과 함께 민관협력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와 산림조합 소속 직원 15여명이 522일 대정지역 마늘 수확 일손을 보탰으며,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과 농협중앙회가 협력하여 임직원 20여명이 524일에 농가 일손 돕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역 농협과 협력하며 서귀포시 각 부서별 자율적 일손돕기를 531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각급 기관, 단체와도 협력하여 마늘 수확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일손돕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지당 작업인원 10명 이상, 작업시간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중식, 작업도구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인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올해는 2차 생장 등 마늘 농가의 어려움이 많고, 마늘 수확 시기가 짧아 단기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서귀포시 공무원 일손돕기를 통해 마늘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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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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