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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관 합동 오름 플로깅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제31회 방재의 날(5. 25.)을 맞아 523() 사라봉 및 별도봉 일원에서 203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관 합동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다.


관 합동 플로깅 캠페인은 최근 브라질 및 두바이 홍수, 유럽지역 폭염, 한라산 지역 5월 강수량 역대 최고치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제주 유치 열망을 도민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강병삼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장봉준), 제주시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및 호우, 폭염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다짐과 더불어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을 위한 구호 제창과 함께 오름 플로깅을 진행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재난 피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난 대응과정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재난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2025 APEC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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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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