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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 가정의 달 맞아 주거 취약 가구 위문

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22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이번 방문은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주거취약가구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매년 2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 등 인적자원과 주거취약가구를 연계한 SOS긴급지원단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해 안부 확인과 애로사항 청취, 정서적 지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주거 취약 20가구를 관리해 그 중 5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전입,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상향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주거 안전점검을 통해 편안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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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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