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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종합사회복지관, 추자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22일 거동불편 홀몸 어르신 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씽크대교체)을 진행하였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범진), 추자면사무소(면장 유영택)와 함께 추자면의 주거약자 김모씨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무너져가는 씽크대를 교체하였다.



 

주거약자인 김모씨는 추자면 내고령·장애 등뇌출혈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왼쪽 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홀몸어르신이다.


추자면 관계자는 ·관이 노력하여 지역복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작은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자 노력하는 추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고에 감사들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주거약자인 김모씨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씽크대를 사용하면서 불안불안하였는데이제야 두 다리를 펴고 살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연신 고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보람되고기쁘다고 말하며, ”주거약자인 김모씨 댁의 방에 곰팡이가 슬어 홀몸 어르신이 살기 불편한 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배와 장판도 교체할 것이며앞으로 추자면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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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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