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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등생에 도로명주소 가르쳐요!

제주시는 지난 21일 해안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알리고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와 KT에서 공동 개발한 디지털교과서 지니버스를 활용해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 속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조작하며, 도로명 부여하기,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하기, 다양한 주소정보시설 찾아보기, 목적지 찾아가기 등을 직접 배우고, 체험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6월 중 삼성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에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산 실습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들은 물론 모든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잘 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눈높이 맞춤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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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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