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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년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재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에 나선다. 총사업비 32,500만 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대상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수요가 발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520일부터 63일까지 행정시(해양수산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안어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어선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최종 대상사업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톤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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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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