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이나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돼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 단, 지난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하면서, “지원액 상향으로 어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